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추가납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2.0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던 재화가 법령개정에 의하여 면세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당시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회신]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의 판단기준은 기존예규(부가 22601-260, 1991. 2. 27)를 참고하기 바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던 재화가 법령개정에 의하여 면세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당시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22601-260, 1991. 2. 27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국민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상 “국민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임. 그리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다가구주택의 경우 1993. 12. 31 법 개정전에도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면세여부를 판단하였는지 아니면 법 개정에 따라 비로서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면세여부를 판단하였는지의 여부 2. 만약 법개정 전 과세재화였다면 당시 신축하여 관련매입세액을 환급받은 후 법 개정 후 양도하고 그 수입금액에 대하여 면세신고를 한 데 대하여 기 환급받은 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와 추징처분이 타당하다면 그 근거 및 추징시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