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02
1996.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대손세액 공제시 공급일로부터 3년이 아닌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확정되는 것을 적용함
[회신] 국세청의 기질의회신문(부가 46015-1655, 1996. 8. 14)이 타당함. 즉 개정된(대통령령 제15103호, 1996. 7.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 규정은 동령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1996.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 46015-1655, 1996. 8. 1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대통령령 제15103호, 1996. 7. 1 개정)에 규정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은 동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96. 7. 1일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세법상의 대손상각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 2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대통령령 제15103호, 1996. 7. 1 개정)의 개정규정은 동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 7.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종전에는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인해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고 있으나, 1996. 7. 1 동령 동조 제2항 개정으로 그 범위가 5년으로 확대되었는 바, 이를 대손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된 1994. 1. 1 이후 거래분에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