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농・수・축・임협이 영위하는 소매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9
농・수・축・임협을 영위하는 소매업에 대하여 시지역 이상의 소매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주 읍면지역의 소매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를 면세함.
[회신] 농·수·축·임협이 영위하는 소매업에 대하여 과거에는 모두 면세하여 왔으나 일반사업자와의 과세형평상의 문제가 있어 1994. 7. 1부터 시지역 이상의 소매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주로 농어민이 거주하는 읍면지역의 소매업에 대하여는 농어민 지원 차원에서 면세하고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농, 수, 축, 임협(이하 “협동조합”이라 함)에서 각 판매장 주유소 제조공장 및 기타 부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바 기타 개인사업자 및 일반 법인사업자가 운영할 시에는 분명히 과세되어야 하는 업종인데 왜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과세사업과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과세가 안되는지 질의함(당연 적용돼야 한다고 봄) 예) 농협 ○○○마트 및 축협판매장 = 일반할인점마트 및 대형슈퍼와 같은 성격 주 유 소 = 일반 주유소와 같은 성격 임 협 판 매 장 = 일반 가구점과 같은 성격 기타 수산물 제조공장 = 일반 제조업과 같은 성격(단순가공이 아닐 경우) 위에서 예를 든 매장 및 업소에서 면세되는 재화를 판매한다면 당연히 면세 혜택을 주어야 되지만 이 경우 전혀 그렇지가 않음. 또 이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도 협동조합 조합원이 직접 생산한 제품 및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안됨. 일반 도매업자에게 물건을 받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에 해당함. 만일 협동조합이 진짜 조합원을 생각한다면 타 매장(할인점 슈퍼)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부가세 차감된 금액)으로 판매를 해야 함에도 가격면에서 타 매장과 같거나 비슷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