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주택건축조합으로부터 발주를 받아 국민주택건설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을 제공하여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