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시설물을 신축한 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다가 기부채납하는 경우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고,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물을 신축하여 준공한 후 일정기간동안 사용수익하다가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시설물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 [ 질 의 ] |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해저테마수족관)을 준공하고 20년간 사용수익한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민투법 제4조 제2호 방식)하고자 하는 바 당해 시설물의 기부채납과 관련된 거래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