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후 일부대금만 회수한 경우 납부세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30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시 대손세액공제 가능함
[회신] 사업자가 착오 등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시 당해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대손세액공제 가능 | [ 질 의 ] |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으로 그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되었으나(부실채권) 당해 부실채권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경정청구 등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