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의 ‘거래시기’에 의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함.
1. 질의내용 요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때에 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역시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동법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