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타인에게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으나 동 기간 종료후 당해 토지를 명도받지 못해 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개인이나 법인이 자기의 토지를 타인에게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으나 동 기간의 종료 후에도 당해 토지를 명도받지 못하고 당해 토지의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받는 부당이득금은 민법 제7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얻은 이익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이나 법인이 자기의 토지(건물 포함)를 국방부(실사용자 주한미군)에 15년간 지상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무상사용하게 했으나 동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당해 부동산을 명도받지 못함으로 인해 당해 부동산소유자가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무상사용기간경과 후 승소판결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받고 또한 판결일 이후부터 명도시까지 판결에 의해 지급받는 일정금액(차임)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1. 부당이득반환금의 과세 여부
〈갑설〉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임.
(이유) 승소판결받은 부당이득반환금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용자가 토지나 건물을 불법점유한 기간에 대한 임대료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사실상의 용역제공이 수반된 토지·건물사용료(임대료)로 보아야 하며, 당해 청구인이 부당이득반환금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것은 실질적인 임대료를 받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을설〉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이 아님.
(이유) 타인의 토지와 건물을 무단점용사용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기해 사용수익하는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법률상, 계약상의 원인으로 인한 공급으로 보기에는 사회통념상으로도 곤란하며, 또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임. 또한 부당이득반환금의 계산방법을 임대료상당액으로 하였을 뿐으로 이는 무단점용사용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반환하는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2. 명도시까지 정기적으로 받는 금액의 과세 여부
〈갑설〉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임.
(이유) 명도시까지 기간을 설정하여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그 대가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을설〉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이 아님.
(이유) 당해 부동산의 명도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부당이득반환금)과 같이 보아야 하고 단지 계산방법을 임대료상당액으로 한 것이므로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