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양로시설의 월정생활비와 입소보증금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5
사업용 자산을 매각한 날을 폐업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회사정리법에 의해 회사정리절차를 진행 중인 회사가 사업용자산을 매각한 날을 폐업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매입․매출상황,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의 처분상황 및 대금수령일정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고, 회사정리법에 의해 정리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법인이 해산 및 실질적인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정리계획안에 대해 관계인집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받은 경우 당해 법인은 회사정리계획에 대한 법원인가일부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청산을 내용으로 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이 자산양도 후 해산 및 청산하는 경우 있어 폐업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갑설) 자산양도일을 폐업일로 보아야 함 - 폐업은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사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임 - 이 건의 경우 자산을 양도하는 날인 2000. 8. 31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단서) - 본 건의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기한인 2000. 9. 25 이후에 해산 및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하는 것이므로 위의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을설)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음 -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은 자산양도한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이며 - 매입․매출상황,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의 처분상황 및 대금수령 일정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본 질의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을 받아 당해 결정된 정리절차에 따라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 | [ 질 의 ] | | - 자산양도 후 회사정리법 제2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해산한 후 상법 제250조 의 규정에 의한 법정청산을 하는 경우로서 - 이는 정리계획의 인가일로부터 해산 및 청산에 이르기까지 해산 및 청산에 대하여 법원의 검사․감독을 받는 것이며, - 인가일 이후 잠정가액으로 자산을 양도하고 재고자산의 평가 등을 계속 수행하여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한 후 회사정리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해산을 하여야 하며, 이후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를 밟아야 함 - 이 건의 경우 회사가 해산 후 해산등기일까지 주주총회의 개최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법원이 정리계획의 인가시 그 해산일을 인가결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하는 것으로 한 것임 * 상법 제228조 :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함 * 상법 제533조 : 회사의 해산등기 후 선임된 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함 -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기한인 2000. 9. 25에 해산 및 해산등기를 하지 않아 ­ 문리적으로는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 조세포탈 등을 목적으로 법인이 폐업하고 잠적하는 경우와는 달리 ­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을 받아 법원의 검사․감독아래 당해 인가결정에 부합하는 해산 및 상법상의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므로 ­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가세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