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산을 매각한 날을 폐업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 문
[회신]
회사정리법에 의해 회사정리절차를 진행 중인 회사가 사업용자산을 매각한 날을 폐업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매입․매출상황,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의 처분상황 및 대금수령일정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고,
회사정리법에 의해 정리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법인이 해산 및 실질적인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정리계획안에 대해 관계인집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받은 경우 당해 법인은 회사정리계획에 대한 법원인가일부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청산을 내용으로 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이 자산양도 후 해산 및 청산하는 경우 있어 폐업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갑설) 자산양도일을 폐업일로 보아야 함 - 폐업은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사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임 - 이 건의 경우 자산을 양도하는 날인 2000. 8. 31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단서) - 본 건의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기한인 2000. 9. 25 이후에 해산 및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하는 것이므로 위의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을설)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음 -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은 자산양도한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이며 - 매입․매출상황,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의 처분상황 및 대금수령 일정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본 질의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을 받아 당해 결정된 정리절차에 따라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
| [ 질 의 ] |
| - 자산양도 후 회사정리법 제2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해산한 후 상법 제250조 의 규정에 의한 법정청산을 하는 경우로서 - 이는 정리계획의 인가일로부터 해산 및 청산에 이르기까지 해산 및 청산에 대하여 법원의 검사․감독을 받는 것이며, - 인가일 이후 잠정가액으로 자산을 양도하고 재고자산의 평가 등을 계속 수행하여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한 후 회사정리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해산을 하여야 하며, 이후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를 밟아야 함 - 이 건의 경우 회사가 해산 후 해산등기일까지 주주총회의 개최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법원이 정리계획의 인가시 그 해산일을 인가결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하는 것으로 한 것임 * 상법 제228조 :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함 * 상법 제533조 : 회사의 해산등기 후 선임된 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함 -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기한인 2000. 9. 25에 해산 및 해산등기를 하지 않아 문리적으로는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포탈 등을 목적으로 법인이 폐업하고 잠적하는 경우와는 달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을 받아 법원의 검사․감독아래 당해 인가결정에 부합하는 해산 및 상법상의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므로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가세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