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 경우 국세청 기회신문(부가 46015-2314, 1997. 10. 14)이 타당함.
※부가 46015-2314, 1997. 10. 14
귀 질의와 유사한 사항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46015-1674, 1997. 7. 24)을 송부하니 참고바람.
(참조 : 부가 46015-1674, 1997. 7. 24)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현황
실제 주거에 적합하도록 설계·시공(예 : 주방시설 및 큰방에 별도 내부 욕실설치 등)된 건축법상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하고자 함.
2. 질의사항
① 주거전용으로 용도를 제한하여 임대하고 세입자가 임차조건대로 오로지 주거전용(주민등록 전입신고 필)으로만 사용할 경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②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가 용도제한에 따른 임대조건 또는 임차인의 사용용도에 따라 판정되는지 여부
③ 만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면 위 1983. 7. 22의 예규내용(국세청 부가 1265-1483)은 변경되는 것인지 여부
(참조 : 부가1265-1483, 1983. 7. 22)
사업자가 여관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당해 건물을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