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물신축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12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함에 있어 당 건물의 준공 전에 행정조치나 기타 객관적 사유로 그 비율이 변경된 경우 당해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동 변경비율을 근거로 하여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국세청장의 기회신문(부가 46015-2284, 1997. 10. 4)이 타당함. (참조 : 부가 46015-2284, 1997. 10. 4)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과 면세사업(금융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사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동 건물 신축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 규정의 예정사용 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함에 있어 당해 건물의 준공 전에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및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당초 예정사용 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동 변경비율을 근거로 하여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의 본사건물을 신축중에 있어 동 건물 신축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안분계산 신고하였으나 국세청과 이견이 있어 질의하였으나 동 회신내용(첨부 : 국세청 부가 46015-2284, 1997. 10. 4)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니 귀원의 명확한 해석을 바람. 아 래 1. 문제의 발생 경위 1997. 4. 25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과세비율을 50%로 신고 1997. 6. 28 당사 신축사옥 추진계획 일부 변경 계획보고 임대비율 변경(50%를 70%) 1997. 7. 11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및 동 업무방법서 개정 1997. 7. 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비율을 70%로 신고 1997. 8. 25 부가가치세 현지 세무조사하여 9. 9 결정예정 통지(본세 및 가산세 10%) 1997. 9. 10 국세청 서면 질의 및 회신 접수(1997. 10. 7) 1997. 10. 15 납부고지서 기한(58,496,000 + 5,849,600 = 64,345,000) 2. 본 건 과세이유는 행정조치사항이 1997. 7. 11 변경되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유의 발생일이 행정조치사항의 변경시행일이라고 하여 과세하였으며 과세기간 내 당사의 내부결제 사항에 대하여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당사는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신고한 사유의 원인이 내부결제과정을 거쳐 신고한 것인바 본 건은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정된다고 생각되며 건축중인 건물의 부가가치세의 환급의 건은 건물의 준공시 확정정산하게 되어 있는 바 본 건의 과세관청의 과세판단은 부당하다고 생각됨. 3. 과세기간 내 당사의 내부결제과정을 거친 예정사용 면적비율 변경이 국세청의 회신내용, 즉, 기타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한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