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에 정보화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전 문
[회신]
귀 질의는 "을"설이 타당함
| [ 질 의 ] |
| 【주관기관 : 대학․공공기관, (갑) 이하 “갑”이라 한다】과 【참여기업 : S/W업체, 컨설팅업체, (을) 이하 “을”이라 한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정보화컨설팅 용역을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갑”과 “을”이 중소기업에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정부지원금80%+중소기업부담금20%)를 지급 받는 사업임 “갑”이 단독으로 중소기업과 용역계약을 체결(당해 용역공급과 관련하여 “갑”과 “을”은 별도의 도급계약이 없음)하고 용역은 “을”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갑설) 컨소시엄은 실체가 있는 사업자가 아니고 「공동수급협정서」상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사업자에 해당하며, 지원금도 각각의 용역수행 정도에 따라 배분하므로 세금계산서도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서 용역수행 정도에 따라 중소기업에 직접 발행하여야 함 (을설) 컨소시엄의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참여기관은 주관기관에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주관기관에 발행하여야 함 (병설) 컨소시엄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컨소시엄에서 중소기업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용역을 수행한 정도에 따라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