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도시지하철도에 승강기 등의 공급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25
도시철도공사에 승강기 제조업자가 승강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주된 거래인 승강기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승강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승강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승강기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그러나 도시철도건설공사 용역 등과 함께 승강기설치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승강기 설치공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 [ 질 의 ] | | ㅇㅇ시지하철건설본부가 도시철도역사에 장애인, 노인 등의 편의증진을 위해 엘리베이터, 휄체어, 리프트 및 에스컬레이터(이하 "승강기 등"이라 함)를 설치하려는 경우로서 1. 승강기 등을 제작업체가 제작하여 현장에 설치하고 시운전이 종료되어 납품이 완료되는 경우 당해 승강기 구입비용에 대해 영세율 적용 여부 2. ㅇㅇ시지하철건설본부가 승강기 등을 종합건설업체를 통하여 공급받았을 경우 당해 승강기 구입분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