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 [ 질 의 ] |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자금압박으로 인해 동 임대부동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매매계약서에 임차자들의 보증금 내역 및 잔여 임대기간 등을 명시한 바 있으며, 양수한 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않고 있다가 몇 개월 후 등록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