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의한 시설대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회사로부터 물건을 임차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 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등록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는 것으로 보아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등을 목적으로 당해 시설 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동법 제24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재무부 간세 1235-2902, ’77. 9. 1)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의한 시설대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회사로부터 물건을 임차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경원 소비 46015-316, ’96. 10. 25)
| [ 질 의 ] |
| 시설대여업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자산을 임차한 경우 그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의 조기환급여부와 렌탈회사로부터 임차한 자산의 렌탈료에 대한 매입세액의 조기환급 가능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