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사업자가 국외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재반입하는 조건부로 무환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반입조건부로 국외위탁 가공을 위해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