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사용재화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감되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경우 증가된 면세공급가액비율의 계산 방법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3항의 의해 감가상각자산의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후 동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에 의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적용하였던 비율을 의미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은 0%임
| [ 질 의 ] |
| 공통사용재화가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전액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감되어 납부세액을 재계산할 때 증가된 면세공급가액 비율의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