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지급하는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29
사전약정에 의하여 자사의 제품 및 상품 등을 판매촉진 및 대금조기회수의 목적으로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특정한 조건에 맞게 판매하는 경우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은 장려금이 아니므로 과세됨
[회신] 귀 질의 경우는 국세청장의 기회신문(부가 46015-816, 1996. 5. 2 및 부가 46015-2084, 1997. 9. 9)을 참고하기 바람. ※부가 46015-816, 1996. 5.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정목표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 46015-2084, 1997. 9. 9 1.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자사 제품 또는 상품 등의 판매촉진 및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제품 등을 공급받는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장려금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당해 제품 등을 공급받은 자가 동 제품 등을 공급자가 제시한 특정한 조건에 맞게 판매한 경우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은 장려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거래관계 당사는 통신기기를 판매하는 회사로서 통신기기 제조회사(○○전자, ××전자 등)로부터 통신기기(일명 핸드폰)를 구입하여 당사 소속 대리점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대리점은 다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음. 2. 장려금 지급 관계 ① 당사는 사전에 약정된 규정에 의거 특정기간(특판기간)동안 동기간에 판매되는 특정모델에 대하여 장려금을 대리점에 지급하고 있음. ② 이러한 장려금은 통신기기 제조회사로부터 수령받아 그대로(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해 주는데 통신기기 제조회사로부터 매월 매입한 제품수량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받고 당월에 대리점에 판매한 것은 당월에 지급되고 다음달에 판매된 것(당월말의 재고분)은 다음달에 지급하게 됨. 만약 통신기기 제조회사로부터 사전에 에누리 받는 경우(제품공급가격에서 선할인 받는 경우)에는 그 에누리 받은 금액을 장려금으로 대리점에 지급해 주고 있음. ③ 대리점은 장려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당사에서 공급받는 금액보다 그 만큼 더 싸게 판매하고 있음. 심지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금액(매출금액)이 매입금액보다 더 적게 됨. ④ 일반적으로 장려금 지급액은 제품가격의 5% 내지 10%(50,000원 내외)정도가 됨. 3. 질의사항 이와 같이 당사가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장려금에 해당되는지. 만약 장려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어떠한 과세거래로 보아야 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