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할부구입 자동차의 양도시 할부금잔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27
‘휴게음식점영업’ 사업자는 주류판매가 허용되는 주류판매업 영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류판매면허간주’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주류판매가 가능하지 아니함.
[회신] 식품위생법 제7조 제8호의 가목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 사업자에게는 식품위생법령상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주세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주류판매면허간주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식품위생법 제7조 제8호 가목에 의하여 휴게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는 자가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 다 음 - 〈갑설〉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것임. (이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제5호 타목 (9)를 보면 휴게음식점영업자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휴게음식점업자의 경우 음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류를 반입·보관하는 행위는 음용을 전제로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류판매를 허용할 수 없는 것임. 〈을설〉 주류를 판매할 수 있음. (이유)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휴게음식점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관련 별표 13호의 준수사항만 지키면 되는 것으로 동 규칙이 개정되어 주류반입 및 보관금지규정이 삭제(1999. 12. 29)되었으므로 주세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주류의 판매가 가능한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