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선수위 채권자에 의해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15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당해 사업자의 직접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에 한하는 것은 아님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직접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 [ 질 의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2항 규정의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채권의 선순위자인 타기관(금융기관 및 근로자단체 등)에서 집행하여 선순위 채권충당에도 부족되었고 더이상 강제집행할 잔여자산을 찾지 못하여 관할세무서에서도 결손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