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본점에서 공제받은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장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15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지출한 광고홍보비 및 분양대행수수료, 시행대행수수료, 일반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 함
[회신] 사업자가 부속된 토지를 포함하여 오피스텔에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분양을 위해 지출되는 광고홍보비 및 분양대행수수료, 시행대행수수료, 일반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안분 계산함 | [ 질 의 ] | |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자의 광고홍보비 및 분양대행수수료, 사업시행수수료, 일반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과세 및 면세 사업관련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는 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