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학ㆍ교육ㆍ문화용 수입물품의 실행관세율이 무세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02
면세사업자인 종합병원이 부설주차장을 설치해 일정기준에 따라 징수하는 주차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동 주차장설치와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함
[회신] 귀 질의 경우는 국세청장의 기회신문(부가 46015-1458, 1997. 6. 28)이 타당함 (참조 : 부가 46015-1458, 1997. 6. 28) 법인인 종합병원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업과 관련하여 진료 및 병문안차 내방하는 차량의 주차를 위해 주차장을 설치, 운영하면서 일정기준에 의해 일부주차에 대하여 주차료 징수시 당해 주차장 운영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주차장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과세되는 주차장 운영사업과 면세되는 의료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후 정산 및 납부세액 재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인 주차료 수입금액과 면세사업인 의료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의료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가. 본 ○○대학교 병원은 ○○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임. 나. 본원의 사업 중 진료사업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종임. 다. 본원은 최근 별도의 전용주차장(지하 5층, 연건평 26,599.4 제곱미터)을 신축하였음. 환자진료 및 입·퇴원시 관계부서의 확인을 받아오는 경우에 한하여 2시간까지만 주차료를 면제하고 2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와 방문객들에게는 일반주차장과 마찬가지로 시간당 3,000원의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음. 아울러 주차료 수입금액은 본원 전체수익금액의 1994년 0.77%, 1995년 1.05%, 1996년 1.01%임. 2. 질의사항 본원부설 신축주차장의 운영수입 및 동 건축과 관련하여 지급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갑설 본원의 주차장 운영수입은 병원 진료사업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동 주차장의 건축과 관련된 매입세액 역시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없음. 나. 을설 본원의 주차장 운영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병원 진료사업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동 주차장의 건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대응되어 발생한 매입세액이기 때문에 공제가 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