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 경우 붙임의 당원의 기회신문(재무부 간세 1265.1-2451, 1979. 7. 26)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재간세 1265.1-2451, 1979. 7. 26)
건어물인 마른멸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생멸치에 소금을 5% 첨가하여 120∼130℃의 끓는 물에 2∼5분간 삶아서 건조한 마른멸치의 수입시 및 국내 유통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유)
o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서 9, 생선류 중 관세율표 번호 0305호의 건조, 염장, 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와 어분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규정하고 멸치는 관세율표 번호 0305.63호로 분류하고 있어 멸치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야 하며
o 통상 멸치는 삶은 후 건조하여야 식용에 공하는 멸치 완성품이 되며 이 경우 삶는 것은 조리 등의 가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전조 또는 제품 본래의 성질을 유지 보존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면세한다는 법제정 취지에도 부합하며
o 이미 건어물인 마른 멸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는 질의회신(재무부 간세 1265.1-2451, 1979. 7. 26)이 있어 현재 면세로 처리하는 것이 관행화 된 상태이기 때문임.
o 따라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을 보존하면서 장기간 보관목적으로 삶아서 건조한 채소 등에 대하여도 면세하여야 함.
〈을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이유)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와 제40조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말하므로 생멸치를 삶아서 건조한 마른멸치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o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등은 1604호로 분류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번호 1604.16호에 멸치가 규정되어 있어 삶아서 건조한 멸치는 저장처리를 위하여 가공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o 삶아서 건조한 채소(건고사리, 건고구마 줄기 등)의 수입에 있어서 동 채소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재무부 부가 22601-166, 1992. 10. 21)하여 이에 따라 건고사리 등의 수입통관시 과세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임.
o 또한 삶아서 건조한 멸치, 채소 등에 대하여는 수입시 및 국내 유통과세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