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가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07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사립학교 포함)에 무상으로 재화나 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사립학교 포함)에 무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Ⅰ. 개요 “갑”법인은 외국에서 사무용 소프트웨어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LICENSE AGREEMENT에 의해 복제하여 판매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 판매하는 제품인 소프트웨어(범용소프트웨어로서 WORD PROCESSOR, SPREAD SHEET, DATABASE 및 PRESENTATION SOFTWARE 등이 BUNDLE로 제공되는 제품임)를 전국의 초, 중, 고교에 교육용으로 일정수량을 COPY하여 사용할 수 있는 LICENSE(CD-ROM 1매 및 이를 COPY하여 사용할 수 있는 증서)를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임. Ⅱ. 질의 “갑”법인으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를 수령하는 당사자가 사립학교일 때 “갑”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령에서 인용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호 에 의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설립한 단체로서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을 포함하므로 사립학교에 대한 기부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면제됨이 타당함. 이에 대한 근거로는 초·중등교육법(구교육법) 제3조에서 교육기관인 학교의 범위를 국립·공립·사립으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를 교육법의 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보아 사립학교는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으로 간주되어야 함. 또, 사립학교에 무상으로 공급한 재화를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면제된 예규(부가 46015-583, 1994. 3. 28)도 위의 주장을 뒷받침함. 〈을설〉 사립학교에 기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에 규정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과세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