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증권회사의 기업 매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02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등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 질 의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 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인해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어 대손확정이 된 외상매출금, 기타매출채권 중에서 세금계산서교부 거래분에 한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수증교부거래분도 포함하여 대손세액 공제가능한 것인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