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증권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등”(이하 “증권업 등”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당해 증권업 등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증권업등과는 별도로 용역을 공급시 면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및 동시행령 제35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증권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등”(이하 “증권업 등”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당해 증권업 등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증권업등과는 별도로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은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고 당해 용역의 대가를 동 국내사업장이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3. 금전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 전체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금융감독위원회는 재경부 등 타 정부부처와 함께 IBRD로부터 기술지원차관(Technical Assistance Loan)을 도입하여 국내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사업등을 위해 외부자문기관과 용역위촉계약을 추진하고 있음.
2. 동 계약체결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금감위 소관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또는 면세규정 적용여부를 질의함.
(부가가치세 관련 질의 요지)
□ 금감위는 별첨과 같이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사업 등 4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바, 이러한 용역사업이
부가가치세법
규정상 부가가치세가 영세 또는 면세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재경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함.
o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와 관련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대외신인도 및 외자유치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구조조정사업의 경우 국제경쟁입찰을 거치는 사업으로 부가가치세가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o 모든 사업이 외국법인 또는 내국법인의 금융전문기술 및 경험을 활용하는 것인 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또는 제13호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관련조문 : 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제12조 제10호 및 제13호, 제26조 제8호,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35조 제2호 나목 등
□ 용역대금은 용역자문료 및 부대비용으로 구성되며, 용역자문료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이고 부대비용은 용역제공인력이 국내에 체재하면서 따르는 호텔비, 교통비, 통신비 등임
o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면 부대비용의 경우 호텔 등에서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청구되어 금감위가 지급할 것인 바 이에 대해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인지의 여부
(금감위 소관사업 개요)
Ⅰ. 세계은행 기술지원차관 사업 개요
□ 현재 금감위가 추진하는 사업은 세계은행 기술지원차관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가 외환위기극복을 위해 도입예정인 세계은행의 제2차 구조조정차관(SAL Ⅱ) XX억불과 연계되어 있음.
o 세계은행은 기술지원차관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기업 및 금융조정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강력히 권고
□ 이에 따라 재경부, 금감위, 공정위, 법무부 등 정부부처는 기술지원차관을 재원으로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외국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기 위해 용역위촉계약을 추진중임.
o 각 정부부처는 차관자금을 전액 1998추경예산 및 1999년 예산안에 기반영
Ⅱ. 금감위 소관 사업개요
□ 현재 금감위가 추진하고 있는 외부자문 용역사업은 크게 1) 기업구조조정사업, 2) 금융위기관리능력 제고사업, 3) 금융감독조직효율화사업, 4) 금융감독기능 효율화사업으로 분류됨.
□ 이들 사업은 외국 전문가들의 기술 및 경험, 지식을 국내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활용함으로써 국내기업 및 금융산업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외환위기극복에 필수적인 외자유치를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