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승인 법인이 승인 받은 다른 법인을 흡수 합병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10
피 합병법인이 총괄납부 승인된 경우에도 총괄납부 승인된 합병법인은 변경신청을 하여 승인받아야 총괄납부 됨
[회신]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사업장총괄납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이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합병법인의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승인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질 의 ] | |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받은 법인이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받은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흡수합병된 법인이 종전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받은 것이 유효한지 아니면 흡수합병법인이 새로이 전체 사업장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또는 흡수합병된 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신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와 이 경우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신고만 하고 그 승인통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총괄납부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