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 공급하는 배합사료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배합사료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포기 신고를 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 공급하는 배합사료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배합사료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 신고를 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료제조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이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을 영위하는 자에게 사료관리법에 의한 배합사료를 공급(○○협동조합, ○○협동조합 등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을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한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병설)
- 면세포기대상이 아니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