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외국에서 수입하는 사슴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별표 1]6 수축류(관세율표 번호 0106)에서 규정하는 식용에 적합한 산동물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 질 의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HS 0106호의 기타의 산동물은 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라 되어 있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대통령령 제15812호, 1998. 6. 20)에서는 사슴을 기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에 열거되어 있음 그러나 판례(93구 29404, 1994. 4. 14)에서는 수입사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였음 이와 같이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는 사슴을 기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이라 하였고, 판례에서는 사슴을 식용에 부적합한 것이라 하였음 이와 같은 이론이 있어 사슴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