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선 사업과 관련하여 관광요금과 국내에서 관광선에 공급하는 선용품은 영세율 대상이며, 선상 판매용으로 당해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정상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청에서 질의한 “금강산유람선 사업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1998. 10. 23자로 공포(대통령령 제15920호)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개정규정과 우리부에서 통보한 재경부 소비 46015-287(1998. 10. 26)호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재소비 46015-287, 1998. 10. 26)
금강산 관광선 사업과 관련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개정(대통령령 제1592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의 과세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
- 다 음 -
가. 관광요금(여객운임 포함)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나. 관광선에 공급하는 선용품(석유류 포함)
(1)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 영세율 적용
- 특별소비세·교통세 및 주세 : 면세
(2) 외국 또는 보세구역에서 관광선에 직접 적재하는 경우 : 과세대상이 아님.
다. 선상 판매용으로 당해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물품)
· 부가가치세 : 정상과세(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 특별소비세 및 주세 : 정상과세
라. 선상에서 관광객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가가 관광요금(여객운임)에 포함되지 않는 것
· 부가가치세 : 정상과세(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 특별소비세 : 정상과세
마. 관광지구(금강산지구) 내에서 구입한 물품의 반입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출입장소에서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주세를 징수하되 여행자의 휴대품·별송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왕래사유·체재기간·직업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를 면세
1. 질의내용 요약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사에 위탁하여 모집된 금강산관광객을 선박으로 북한 장전항까지 운송하고 여행기간 동안 선내에서 음식·숙박용역 등을 제공하며 금강산을 관광한 당해 관광객을 국내로 운송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함. (북한 출입수속, 관광객이동에 필요한 차량, 관광객 신변보안 및 관광 가이드서비스 제공은 별도 설립 예정인 합영회사가 담당함)
〈갑설〉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공급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이유)
o 북한은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아니하고, 내국도 외국도 아닌 특수한 관계인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여야 할 때 선박에 의하여 북한지역에 관광객을 운송하는 사업은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야 하며,
o KEDO로부터 도급받아 북한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기존 해석이 있기 때문임.
〈을설〉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유) 북한을 외국으로 보고 있지 않은 헌법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북한에 대한 현행법 체계에서 볼 때 북한지역을 왕래하는 동 유람선 사업은 선박의 외국항행용역으로 볼 수 없으며, 해양수산부고시에서도 북한항을 내항으로 고시하고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