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술사 또는 건축사 등 기술인력을 갖추어 등록한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면제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30
단순히 특별법 등에 의해 기술사 인력을 갖추어 허가・등록 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당해 사업자가 행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면세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기술사가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면세되는 경우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기술사 용역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법인의 전담부서 포함)로 신고하여 제공하는 기술사업을 말함. 각종 특별법 규정에 따라 기술사 인력을 갖추어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등록 등을 한 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의 주체로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인력 중 구성원인 고용된 기술사가 제공하는 용역이므로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기술사업과 구별되어야 함. 따라서 기술사 자격 소지자가 특별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등록 또는 지정을 받거나 법인인 경우는 기술사가 대표자로서 사실상 기술사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술사업으로 보아 면세하여야 할 것임.단순히 특별법 등에 의해 기술사 인력을 갖추어 동법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가·등록 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당해 사업자(개인, 법인 포함)가 행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면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 결국 전력기술관리법, 시설물안전진단특별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각 관련법령에 의해 해당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추고 등록한 법인이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기술인력이 기술사나 건축사라 하더라도 당해 기술사 및 건축사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규정의 면세하는 인적용역(건축사·기술사) 제공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전담부서와 당해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해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비록 당해 기술사나 건축사가 법인에 고용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사나 기술사가 포함된 당해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제공한 용역은 동령 제35조 면세규정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해당 분야의 건축사 또는 기술사로서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당해 용역과 부수용역만을 전담 제공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1인 회사로서 동 면세규정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임(동지 국세청 부가 46015-1460, 1997. 6. 28). [ 관련법령 및 예규 ]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함(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해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는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포함(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3 제1항). ·개업하기 위해 기술사사무소를 개설코자 하는 기술사는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기술사법 제6조 제1항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기업내의 전담부서 포함)는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건설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함(안전관리특별법 제9조). * 지정요건:자본금 1억 이상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1인 포함한 2인 이상 ·시설물의 유지관리업을 영위코자 하는 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특별법 제19조). * 등록요건·자본금 3억 이상 건설기술자 4인 이상(정기점검업자는 기술사 1인 이상) ·기술사법에 의해 건축시공에 대한 기술사사무소로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건축공사관리지도 및 기술자문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면세함(부가 46015-1525, 1995. 8. 18). · 소방법 제65조 의 2 규정에 의해 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감리용역은 면세함(재경원 소비 46015-293, 1996. 10. 10). ·대표자가 건축사이며 관계법령에 따라 감독관청에 등록을 한 건축감리 전문법인이 공급하는 건축감리용역은 건축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면세함(부가 46015-1264, 1994. 6. 2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3 규정에 의해 면세하는 것이나, 동법에 의해 활동주체로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동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시에는 과세함(재경원 소비 46015-151, 1994. 6. 29). ·시설물안전진단특별법 제9조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법인(기술인력 중 기술사가 포함된 법인에 한함)이 제공하는 시설물안전진단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는 것임(부가 46015-2460, 1996. 11. 21). 1. 질의내용 요약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한 법인(외국법인 포함) 또는 시설물안전진단특별법에 의해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이(대표자는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아님) 기술사 또는 건축사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감리용역 또는 시설물안전진단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에 규정하는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