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제조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11
금강산관광선사업과 관련하여 관광요금, 선상판매용 재화공급, 관광지구내 구입물품 반입시 과세 또는 면세 여부
[회신] 금강산관광선사업과 관련하여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제3항의 개정(대통령령 제1592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의 과세사항이다. 가. 관광요금(여객운임 포함):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나. 관광선에 공급하는 선용품(석유류 포함) (1)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 ∙ 특별소비세․교통세 및 주세:면세 (2) 외국 또는 보세구역에서 관광선에 직접 적재하는 경우:과세대상이 아님 다. 선상판매용으로 당해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물품) ∙ 부가가치세:정상과세(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 특별소비세 및 주세:정상과세 | [ 회 신 ] | | 마. 관광지구(금강산지구)내에서 구입한 물품의 반입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에서 규정하는 출입장소에서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주세를 징수하되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왕래사유․체재기간․직업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를 면세 | | |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