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중계방송권료 지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23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방송수입은 없고 과세되는 광고수입만 있는 국내방송사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방송중계권료를 지급시 대리납부의무 없음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방송사업과 과세되는 광고사업을 겸영하는 국내방송사가 방송수입은 없고 광고수입만 있는 경우 당해 방송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방송중계권료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방송국에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중계방송권을 획득하여 국내에서 방송을 하고 중계방송권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중계방송권료 지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 다음 - 〈갑설〉대리납부의무가 있음. (이유) 1.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에서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별도의 대리납부 안분계산 규정은 없으나 이는 겸업 사업의 수입금액 유무에 불구하고 주된 사업이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2.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4항 규정의 면세하는 방송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방송국이 국내에서의 방송을 위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방송중계권을 획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비록 방송수입금액은 없고(방송의 무상공급) 동 방송에 부수하여 발생한 광고수입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된 사업인 방송과 직접 관련하여 외국법인 등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지 주된 사업인 방송사업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광고용역 제공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대가로는 볼 수 없기 때문임. 〈을설〉면세되는 방송 수입금액의 발생없이 광고방송수입 등 과세사업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으나 방송수신료 등을 징수하므로서 면세되는 방송수입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대리납부의무가 있음. (이유) 1. 국내에서 방송을 하고 그에 대한 수신료 등을 징수하지 아니하여 면세수입금액은 없고 부가세가 과세되는 광고수입만이 있는 방송사업자의 경우는 부가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내방송을 위하여 외국법인에 대가를 지급하고 얻는 방송중계권은 결국 방송국의 부가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2. 다만, 방송에 대한 방송수신료도 받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광고방송수입도 발생하는 경우 당해 중계방송권은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방송중계권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을 준용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방송사업관련 부분에 해당하는 대가 상당액에 대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