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의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국제통화 착신용역은 국제전기통신규칙(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s)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1부속서 제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국내전화사업자가 자기의 전화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외에서 국내로의 국제전화통화가 가능하도록 연결하여 주고 국외전화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국제통화착신료의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국제전화착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