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회신문(재무부 소비 22601-519, 1985.05.08)을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519, 1985.05.08
1. 질의내용 요약
○ 김치를 단체 급식소에 20Kg 단위로 비닐포장하여 면세로 공급하고 있는 바, 앞으로 3Kg, 5Kg 단위로 첨부 사진과 같이 단순포장하여 할인 매장(백화점이 아님)에 납품하고자 할 경우의 과세 여부를 알기 위하여 ○○세무서에 문의해본 결과 면세라는 답변을 듣고 서면상의 회신이 필요하여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 요청하여 회신을 받았으나 과세ㆍ비과세의 명확한 구분을 모르겠기에 직접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 방문하여 문의한바 귀원에 다시 질의하라는 답변에 이렇게 서면으로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