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프형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05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의무 없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인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시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 경우 개정(1998. 12. 28)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제12조 및 개정(1998. 12. 31)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3호) 제35조와 우리부 유권해석(소비 46015-18, 1996. 1. 29)을 참고하기 바람. ※소비 46015-18, 1996. 1. 29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의무가 없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인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단체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기술사 1인과 동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강기기사 등 검사인력을 갖추고 승강기 검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과세됨. o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인력을 포함한 전문기술 단체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과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재정경제부에서 유권해석(소비 46015-120, 1998. 7. 11)하고 있는 바, o이는 관련법령에서 기술사(이에 준하는 기술인력)를 인력확보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보아야 함. o따라서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의 인력기준으로 기술사를 자격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음에도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기술사 1명을 임의로 고용하고 있는 이 경우는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o또한, 동 관리원이 공급하는 승강기 검사용역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에는 해당하나 엔지니어링기술용역으로 보기는 어려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업에 포함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단체로도 볼 수 없음. 〈을설〉면세됨. o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및 기술단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에 포함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3에 규정하고 있고 o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소비 46015-18, 1996. 1. 29)에서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동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면세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o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수행하는 승강기 안전검사용역은 엔지니어링활동에 해당하고(과학기술부 엔진 1330-228, 1998. 10. 1), 동 관리원은 비영리법인으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대상은 아니나 기술인력으로 기술사(1명) 및 이에 준하는 기사 등을 갖추고 있기 때문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