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는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면세사업자, 과세특례자로부터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는 동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로부터 동법시행령 제97조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로 하는 사업자가 포함되나,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자동차용 폐타이어를 수집하여 그 중 상태가 양호한 것을 골라 재생타이어 업체에 판매시 동 사업은 과세특례자가 될 수 없는 것인지.
물론 연간 매출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며 동 폐타이어 수거 외엔 다른 사업은 없음.
참고로 국세청 문서번호 부가 46015-2315(1995. 12. 7)에 의하면 폐타이어의 공급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의 폐합성고무에 해당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에 의거 매입세액공제 가능하고 같은 취지에서 과세특례신고가 가능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