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제은행간 정보통신망 운영사업자의 통신망 사용대가를 당해 운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제은행간 정보통신망 운영사업자(SWIFT)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세계 금융기관간 자료․정보 등을 송․수신하고 통신망 사용대가를 당해 운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의한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제은행간 정보통신망운영사업자(SWIFT)가 운영,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의한 대리납부대상인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정보통신망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이유) S.W.I.F.T 네트워크구성상 S.W.I.F.T의 본부 및 중앙통제소, 부통제소, 지역통제소 등이 외국에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해 정보통신망접속에 필수적인 장비가 국내에 설치되어 있어(네트워크상 한국SAP) 용역의 공급장소를 외국으로 보기 어렵고 유사건에 대하여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징수대상으로 하고 있음(국총46017-520, 1999.7.29.). [을설] 용역의 공급장소가 외국이므로 대리납부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이유) 비록 국제은행간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한 장비가 국내에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 장비는 국제은행간 정보통신망접속을 위한 것이며, 국내이용자는 동 장비를 통하여 외국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제은행간 정보를 송수신하는 것이며 해당 통신망은 국외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당해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외에서 제공받는 것이고 따라서 부가가치세대리납부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국내사업자가 전자사서함서비스를 국외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공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부가22601-363, 1991.3.25.) (질의자 의견) “갑설”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