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 적용에 관한 제반 사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22
공중전화기 및 해외에서 카드번호를 이용한 전화사용료는 전화세 과세대상 아니나 일반가입전화기 사용분은 과세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전화를 사용코자하는 자가 별도의 가입절차없이 전화사업자(◯◯◯ 등)가 발행한 선불카드(Prepaid Card)를 사전에 구입하고 카드에 표시된 액면금액만큼 국내 및 해외에서 국내전화 및 국제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이 선불카드에 대한 전화세 부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전화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이유) 전화세는 가입전화기 설치 후 동 전화를 이용해 전화를 하는 경우 부과하는 것이므로 해외여행자 등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미리 구입한 선불카드 번호를 이용하여 자신의 가입전화 이외의 전화기를 이용해 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공중전화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전화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을설〉 공중전화 및 해외사용분에 대해서는 전화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일반전화기 사용분은 전화세 과세대상임. (이유) 가입전화기를 통한 전화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방법 및 대가지급방법에 관계없이 전화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공중전화기 및 해외에서 카드번호를 이용한 전화사용료는 가입전화를 통한 전화사용료가 아니므로 비과세되는 것임. 〈병설〉 전화세 과세대상임. (이유) 선불카드가 다양한 사용을 예측하여 미리 일정금액만큼 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판매시 과세통화와 비과세통화를 구분할 수 없으며, 사후에 전화세 과세대상인 통화와 비과세 대상인 통화의 구분을 일일이 사용자별로 구분하여 정산이 불가능하므로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함. (우리청 의견) 병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