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한국선물거래소가 선물회사에 제공하는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14
한국선물거래소가 전산시스템의 접속장비 등을 선물회사에 설치하여 주고 관련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수용역으로 면세됨
[회신] 선물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선물거래소가 선물거래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택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선물거래소가 소유하고 있는 접속장비 등을 선물회사에 설치하여 주고 관련 유지보수용역(선물거래제도의 시스템 변경시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또는 전산장애 발생시 신속한 장애해결, 주문접속 응용 S/W관리)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선물거래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상황) 한국선물거래소(이하 󰡒선물거래소󰡓라 함)의 모든 선물거래업무(주문, 체결, 결제 등)는 전산시스템에 의해 수행되고 있고, 선물거래를 위한 전산시스템은 선물거래소와 선물회사(이하 󰡒회원사󰡓라 함. 현재 11개사)간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선물거래소는 이러한 전산시스템이 장애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선물거래소와 회원사간에 설치된 접속장비 등 핵심장비에 대해서도 s/w유지보수등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들 접속장비등(s/w포함)은 선물거래를 함에 있어 선물거래소와 회원사를 연결하는 필수장비로써, 정상적인 선물거래를 위해서는 거래제도 및 시스템에 대한 Know-how와 시스템 Lisence를 보유하고 있는 선물거래소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선물거래소는 이러한 필요적 사유에 따라 회원사에 설치된 선물거래장비 등에 대해 유지보수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질의사항) 선물거래소와 회원사간에 설치되어 선물거래 계약 체결․결제 등 중요업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 접속장비등(s/w포함)에 대해, 선물거래소가 장애없이 정상적으로 선물시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회원사로부터 매월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국세청 회신에 대한 의견) 국세청 회신은 선물거래소의 전산시스템 구성 및 역할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장비와 s/w의 유지보수라는 차원에서 과세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선물거래 전산시스템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참조 : 부가 46015-2310, 1999. 8. 5)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