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영건설업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분류되어 동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됨
전 문
[회신]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영건설업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에 의해 동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된다.
| [ 질 의 ] |
| [상황] 1. 부가가치세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건축물자영건설업자(자기계정에 의하여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건물 및 기타 건축물을 직접 건설하여 일반 및 산업사용자에게 분양 또는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하는 자)가 자기계정으로 직접 건설한 주거용 건물(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아파트를 말함)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질의하였던 바, 2. 당해 건물의 공급이 용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업 중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해석하는 국세청장의 견해를 접하게 되었음 [질의] 민원인의 판단으로는 국세청장의 견해를 이해할 수 없어, 귀 부서의 의견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