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경비업 법에 의해 허가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19
사회간접자본시설중 제1종 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무상사용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동 시설공사와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공제 되는 것임.
[회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중 제1종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행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동 시설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 제2호 규정의 민자유치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중 1종시설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기부채납) 일정기간 무상 사용수익권을 얻었으나 동 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7호의 규정(1997. 8. 30 신설)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당해 1종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기부채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면세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인지 여부와 동 시설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함. - 아래 - 〈갑설〉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관련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임. (이유) o 당해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얻은 자가 당해 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면세되므로 동 시설의 기부채납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o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는 것은 형식상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그 대가관계를 약정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일정기간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당해 면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므로 당해 시설을 면세사업을 위한 시설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o 따라서 동 시설물 조성 및 설치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제하여야 함. 〈을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관련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이유) o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는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며, o 당해 시설의 사용수익에 따른 대가가 현행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 또는 과세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사용수익 내용이 면세, 과세일 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가를 받고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다만, 면세사업자가 자기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물을 국가등에 기부채납하고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면세사업 관련시설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관련매입세액도 불공제함. o 또한 당해 시설 조성 및 설치공사 관련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