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이 자체공장에서 제조한 영농자재(P・E필름)를 조합원 및 그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와 다른 조합 및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면세에 해당하나. 비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농업협동조합이 자체공장에서 제조한 영농자재(P·E필름)를 조합원 및 그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와 다른 조합 및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다만, 위의 영농자재를 비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배경
국세청 유권해석(부가 46015-890, 1998. 5. 1)에서 시소재 농협이 영농자재(P·E 필름)를 자체공장에서 제조하여 다른 농협에 공급하거나 시지역 농협이 자체생산한 영농자재를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함.
2. 질의내용
시소재 농협이 자체공장에서 제조한 영농자재(P·E필름)을 공장에서 다른 농협에 공급하거나 실수요자인 조합원·농민·조합원가족 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농협의 의견
① 농협이 영농자재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것은 농협법 제58조 및 제125조 제1항 제2호의 구매사업(농협법상 가공제조사업도 구매사업으로 분류함)으로 고유목적사업이며,
② 농협법 제59조 제2항에 의하면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현행 농협법상 1세대 1조합원만 허용하므로 영농종사 조합원 가족의 사업이용을 허용하는 것임)와 다른 조합 및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게 영농자재를 공급하는 것은 그 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다른 조합에 공급하거나 다른 조합의 조합원 또는 조합원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조합원 가족에게 공급하는 것은 조합원에게 공급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고유목적사업임. 농림부의 유권해석에서도 이 경우 농협의 고유목적사업으로 보고 있음.
③ 또한 조합 제조공장의 판매행위의 업종구분과 관련하여 볼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나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제조업의 판매행위는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소매업으로는 분류하지 않고 있음(소매업은 구입한 상품을 변형없이 소비자등에게 재판매하는 활동을 말함). 따라서 농협의 시소재 소매업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농협의 영농자재 제조공급행위는 과세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④ 그러므로 농협의 영농자재 제조공급행위가 농협법상 고유목적사업이고 당해 제조공급행위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보는 이상 과세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