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경정・재경정으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이상이 된 경우 일반과세적용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9.05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양도하는 사업의 특성과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 할 사항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양도하는 사업의 특성과 계약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Ⅰ. 국세청의 회신내용 당사의 사업양수도와 관련하여 1998. 8. 27자 부가 46015-1913로 회신을 받았으나 의문이 있어 귀부에 질의함. 국세청이 당사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베어링사업부문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이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근거는 “양도되는 사업과 관련된 현금과 예금, 받을어음 및 지급어음, 가지급금, 영업권 등을 제외”하였기 때문임. Ⅱ. 국세청의 회신에 대한 당사의 견해 1. 가지급금 당사의 가지급금계정은 업무상 전도금 성격으로 국세청에 질의하던 시점의 사업부별 가결산시산표를 이용하여 계정분류를 하여서 나온 임시계정과목으로 사업양수도시점(예정 : 1998. 9. 30)의 결산시산표상에는 계상되지 않을 것임. 2. 영업권 당사의 기 계상된 영업권은 당사의 현재 운영중인 영업상의 권리와는 별개로 과거 당사의 합병시 발생한 합병차손으로 발생당시 기업회계기준 및 합병회계처리준칙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당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8…16에서 규정된 영업권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영업권 상각액을 매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질의일 현재는 전액 상각완료하여 잔액이 없음. 3. 받을어음과 지급어음 1) 받을어음과 지급어음이 제외된 것 만으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1994년 4월 국세청의 세정개혁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개선한 예규에 반하는 것임. 개선예규에서는 사업의 동질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인수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표명하였고 이후 유권해석에서도 계속 입장을 지켜왔음. (부가 46015-233, 1996. 2. 5 ; 부가 46015-983, 1996. 5. 20) 2) 받을어음과 지급어음이 제외되더라도 양도되는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는 않음. 어음거래는 통상 외상매출채권 및 외상매입채무의 발생 후 통상 1개월후에 수수되어 거래처에 따라 1∼3개월 정도의 결제기간을 주는 금융지원의 일환으로 통상 받을 어음의 경우 대부분 수령직후 할인하는 상관례에 비추어 볼 때 외상매출금에서 대체된 받을어음 상태는 순수한 채권의 상태라기 보다는 일차 회수된 상태로 보아야 할 것이며(지급어음의 경우 동일한 관점에서 일차 지급된 상태), 외상매출채권 및 외상매입채무 발생 후 어음으로 일차 회수 및 지급하는 것은 거래 당사자간의 채권회수 정책의 산물로 발생하는 것임.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연결되는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이 사업양수인에게 승계되어 진다면 영업과 관련된 사업상의 권리 및 의무는 동질성을 상실하지 않고 사업양수인에게 계속된다고 생각됨. 3) 설령 받을어음과 지급어음을 제외하는 것이 양도대상 사업의 동질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간주하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에 대한 판정범위는 사업장별로 수행되어야 함. 당사의 양도대상 사업의 매출 및 매입거래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분리된 본사 및 각 지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회계처리 또한 본사에서 기표하고 있음. 따라서 매출 및 매입거래와 무관하게 오로지 생산활동만 수행하는 각 공장사업장은 사업의 양도여부를 판정시 사업에 관련된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생산활동과 관련된 일체의 인적 및 물적시설의 양도여부에 국한하여야 한다고 생각됨. Ⅲ. 질의내용 1. 양도대상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시키지 않는 받을어음과 지급어음을 양도대상 자산부채에서 제외하여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사의 사업장은 크게 본사와 지점 등 판매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판매사업장과 공장과 같이 제조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조사업장으로 대별되는 바 실질적으로 매출 및 매입활동과 무관한 공장사업장의 사업양도 여부의 판정은 본사 및 각지점과 관련된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의 승계여부와 관계없이 생산활동과 관련된 일체의 인적 및 물적설비의 양도여부만 가지고 판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