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물의 공급시기가 되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19
각 시・도 교육청 산하 과학교육원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되는 것임
[회신] 각 시·도 교육청 산하 과학교육원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41조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각 시·도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과학교육원이 조달청과의 계약을 통해 과학·교육·문화용의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교육원이 교육기관에 해당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