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간접자본시설을 건설 중에 해지되어 동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지급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간접자본시설을 건설 중에 해지되어 동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중도 해지에 따른 지급금을 받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1. 현황 -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에 의하여 설립된 P주식회사(이하 “회사”)가 ○○광역시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시설인 도로시설(이하 “대상시설”)을 준공 후 기부채납하고 관련 운영권을 부여받아 30년간 대상시설의 이용자들에게 사용료를 징수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대상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대상시설의 무료화를 위한 지역 주민들의 계속된 민원과 청원에 의하여 ○○광역시는 대상시설의 무료화를 결정하고 회사에 실시협약의 중도해지를 요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준공과 동시에 협약을 중도해지하고 협약에 명시된 해지시 지급금을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음 2.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3의 2에 의하면 민투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 실시협약 제3조(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한과 권리), 제4조(소유권의 귀속 및 관리운영권의 종료) 및 제30조(관리운영권의 설정 및 등록)에 의하면 회사가 건설한 대상시설은 민투법 제4조 제1호에 의한 방법에 의해 추진된 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에는 이견 없음 3. 질의사항 - 그러나,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광역시의 요구에 의해 실시협약 제55조(협약의 중도해지) 및 제57조(해지시 지급금)에 따라 대상시설을 ○○광역시에 귀속(공급)시키고 해지시 지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적용에 대해서 영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