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차한 토지에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 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8.29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는 아니함.
[회신] 국세청장의 기회신문(부가 46015-664, 1999. 3. 12)을 참조하기 바람. ※부가 46015-664, 1999. 3. 12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당양돈영농조합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으로 양돈장을 신축하여 대일 돈육 수출을 1998년 50억 상당의 돼지 고기를 수출 납품하는 영농조합으로서 1995년부터 1998년까지 농장을 신축하였고 이에 따라 축산 분뇨 처리 목적으로 축산 분뇨 저장 탱크 공사를 축사 신축업체인 H건설과 축사 및 축산 분뇨 저장 탱크를 분리 견적하여 축산 및 분뇨 저장 탱크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에 따라 축사는 제외하고 축산 분뇨 저장탱크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니 이를 영세 적용하여 줄 것을(계약서상 표시) 요청하였음. 2. (주)H건설에서는 본건에 대하여 국세청에 민원 회신한 결과 농림부에 문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다시 농림부에 민원하였음. 이때 본설비에 해당되는 것은 부가가치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하였으나 3. ○○세무서에서 이를 다시 국세청에 민원 접수하였고 이를 당양돈과 무관한 특정 사실과 결부하여 참고하라고 회신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못하여 준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기에 다시 질의함. 4. 본 축산 분뇨 저장탱크는 ○○대학 축산과 맹○재님이 연구개발하여 완전액비화 저장 설비를 한 분뇨 저장탱크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