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임차인이 부담해 설치한 임차 건물내의 수영장시설의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수영장시설의 설치완료시임
전 문
[회신]
질의 1의 경우, 당해 수영장시설의 설치완료시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임.
질의 2의 경우, 당해 시설의 손비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16…9 및 2-10-5…17을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수영장은 1992. 7월부터 지층 1층, 지상 5층 건물 중 지층부분을 임차하여 수영장 관련시설을 자사(임차인) 부담으로 시설하여 놓고 12년간 건물주에게 건물임차에 대한 월정임차료를 내고 사용하다가 2004. 7. 계약 만기시에 임대주한테 동 수영장관련 시설에 대하여 권리금이나 영업권 주장없이 기증하는 조건으로 계약서에 기재하였음. 이 경우에서 당사(수영장)는 동 시설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공급가액은 자산계정 중 구축물로 회계처리하여 감가상각하고 있는 바,
(질의)
이 경우 국세청 예규 부가 1265-2760(1981. 10. 22)호에 의하여 수영장 관련시설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임차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 해당액으로서 재화의 공급과는 관련이 없고 시설투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받고 자산처리하여 감가상각한 것은 전혀 이상이 없는 회계처리라고 생각되는데
1) 수영장 관련시설을 설치 완료한 때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본인의 생각은 재화의 공급과 상관없으며, 만기에 유상이전이면 그 금액, 무상이전이면 부가세법시행령 제49조에 열거된 감가상각 자산가액 과세표준계산방식에 의거하여 계산하여야 될 것이라고 여겨짐)
2) 시설투자금액에 대하여 구축물로 자산처리하고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하는 것은 정당한 회계 처리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