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서울시로부터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21
건물을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인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회신문(재무부 조법 1265.2-236, 1982. 2. 19)을 참고하기 바람. ※재무부 조법 1265.2-236, 1982. 2. 19 사업자가 자기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건물인도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일부 분할하여 지급받고 당해 건물 인도후에 나머지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중간지급조건부 판매형태와 할부판매형태가 혼합된 거래로서 당해 건물의 인도(등기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2호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완성된 건물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형성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국심 91서 2624, 1992. 5. 8 ; 국심 91서 1101, 1991. 8. 29) 일반적인 부동산의 공급의 경우처럼 비록 재화의 이용가능시점이전에 계약금, 중도금 등의 대가를 수회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대가를 받은 때마다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것이 아니라 그 매매대금이 완불되어 당해 부동산을 명도받을 수 있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데(국심 84서 2040, 1985. 2. 14) ○○주택매각에 대하여 공급시기를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로 볼 것인지,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로 볼 것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