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부설 산업연구소가 특정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입주수요조사 용역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지역경제 여건 분석 등의 용역은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대학부설 산업기술연구소가 특정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 및 지역경제 여건 분석’, ‘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구상’, ‘입주 수요 조사’ 및 ‘장래 수요예측’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 질 의 ] |
| “□□대학교 부설 산업기술연구소”가 “△△도시개발공사”와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입주수요조사 용역계약」 [2001. 12. 26 28백만원(부가세포함)]을 체결하였음 용역계약의 과업내용 : ○○군 ○○면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 및 지역경제 여건 분석’, ‘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구상’, ‘입주 수요 조사’ 및 ‘장래 수요예측’ 등 이러한 용역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